불리오 앱 서비스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수수료,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수수료
(타기관 수취)
- 환전수수료
*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전신환 기준 우대율 80% - 우대조건 비교시 기준 환율을 확인해주십시오.)
- 해외 ETF 및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 약 0.17% (MTS 대비 약 30~31% 저렴)
* 국내 수수료 0.11%
* 해외 수수료 (매수) 0.06%, (매도) 0.06207%
(매도수수료는 SEC Fee변경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TF 상품 자체의 수수료
*대상 ETF 따라 운용 수수료는 다르며, 기준가에 반영되어 따로 수취되지 않음
(각 ETF의 연 수수료율은 시나리오 포트폴리오 상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 0.015%(뱅키스 0.014%와 비슷한 수준)
(자문사 수취)
- 투자 자문수수료
* 시나리오 투자자문계약 체결 시
* 추가투자시
* 계약갱신시
2. 세금
국내 거주자가 해외 ETF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분배금(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매도 시 거래세 또는 농특세가 발생됩니다. 배당 발생 시에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코스피 : 매도금액 ×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코스닥 : 매도금액 × 거래세 0.20%
* 양도소득세
미국상장ETF는 연간 매매차익 손익 합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매매차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가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이는 또한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매수 매도를 통해 발생한 실현손익이어합니다.
예를 들어, 한해 동안 A ETF를 사고 팔아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으며 B ETF에서는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연간 매매차익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통지에 따라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신고대행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는 한투 해외투자영업부(02-3276-5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년 기준 대행료 2만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타증권사에서 해외투자 중이면, 해당 내역도 대행 서비스시 제출하여야함 )
* 배당소득세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4% 가 원천징수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