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금혜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순이익 200만 원(최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 시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분리과세)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0개 상품에 투자해서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총이익금이 700만 원이고,
3개 상품은 각각 100만 원의 손실을 내서 총손실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총이익 700만 원에서
총손실 300만 원을 뺀 통산 이익 40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통상이익 400만 원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비과세하며 200만 원 초과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분리 과세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통산 순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