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기간 이후에도 ISA 계약 유지가 가능한가요?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금지급자, 농어민*계좌의 경우 계좌의 만기는 5년이지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의무가입기간 이후에도 계좌의 만기까지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형 계좌의 경우 계좌의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이 모두 5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좌의 만기 시에는 계약도 해지됩니다.
*농어민 중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가입자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금지급자, 농어민*계좌의 경우 계좌의 만기는 5년이지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의무가입기간 이후에도 계좌의 만기까지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형 계좌의 경우 계좌의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이 모두 5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좌의 만기 시에는 계약도 해지됩니다.
*농어민 중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