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5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는데 22% 분류 과세를 통해 절세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해외계좌는 양도소득세로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령 작년에 실현한 수익이 +500만 원, 실현한 손실이 -400만 원, 미실현 수익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미실현 수익은 양도한 소득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하고요.
실제로 매매가 일어난 실현손익이 대상이 되고요.
실현한 수익 + 500만 - 실현 손실 -400만 해서 총 +100만 이 1년간 양도소득입니다.
이 +100만 구간이 25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의미이고요.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 기준 22%로 책정되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