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 > 600으로 증액된 것이 맞나요?
2022년 12. 31 (3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 계좌의 납입 한도가 4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600만 원으로 변경해 주셔야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 근로 소득이 고소득자(1억 2천만원 초과) 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로 세액 공제 한도 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또한 IRP 합산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