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서 연금저축 가입 후 출금이 가능한가요? 연금저축 펀드 납입 한도가 어떻게 돼요?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죠? 연금저축펀드 납입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저축을 어떻게 시작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