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연금저축 가입 후 출금이 가능한가요? 연금 개시 후 수령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 되나요? 연금저축 펀드 납입 한도가 어떻게 돼요? 연금저축펀드 납입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저축의 수익금을 인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