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 가입자(종전 연금저축 가입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금저축을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승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종전 연금저축 가입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금저축을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승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