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개인납입), DC형(회사납입) 차이가 뭐죠?
DC형(개인납입)→ 일시금 수령 시 16.5%(기타소득세) 발생
→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부터 5.5% 시작하여 나이대 별로 감면
DC형(회사납입)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발생
→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부터 퇴직소득세의 30% 감면되어 70% 만 부과
DC형(개인납입)→ 일시금 수령 시 16.5%(기타소득세) 발생
→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부터 5.5% 시작하여 나이대 별로 감면
DC형(회사납입)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발생
→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부터 퇴직소득세의 30% 감면되어 70% 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