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의 돈을 일부인출을 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연금지급개시 전 중도에 인출 하는 경우 세제상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 주민세 합 16.5%)
과세대상 금액(과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등)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연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경우보다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인출하는 경우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