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문서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둘 중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면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의 수익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