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문서 연금저축 가입 후 출금이 가능한가요?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 > 600으로 증액된 것이 맞나요? 연금저축 계좌에 자동이체는 어떻게 하나요?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둘 중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면 무엇인가요? 연금저축펀드가 왜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