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문서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 > 600으로 증액된 것이 맞나요? 연금저축 계좌의 상품 환매는 어디서 하나요? 연금저축펀드 납입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저축 계좌에 자동이체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운용 시 투자 한도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