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가 무엇이죠?
IRP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DB, DC)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신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노후에 받게 되면 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따라서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천천히 불리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