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IRP 계좌(끝자리 29)에 입금액이 퇴직연금 1/퇴직연금 2 계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IRP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 중이신 자금과 그 이후 입금하신 금액이 구분된 것일 수 있습니다.
2013.03.01 이전에 IRP 계좌에 넣은 자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며,
특히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13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해지가산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제상의 이유로 납입금액이 분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