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사유를 갖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사유는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